기타소득자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취하는 대상자로서 이때 기타소득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의 금품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저작자, 음반제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등의 권리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과 유사한 자산/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사용요로 받는 금품
- 위약금
- 배상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의 소득
- 사례금
- 종교인소득
해당 사례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취하는 자를 기타소득자로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