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지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 이때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금제도란,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를 대상으로, 30일, 약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바로가기)
-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 급여 관련 사항(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게 되거나 폐지하게 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