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우리가 쉽게 부르는 '학원'은 실제로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으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이 동일한 교육기관이 아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 설립 및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설립,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적인 부분 외에도 이 세 곳의 법률적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 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선 세 곳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상가나 빌딩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입니다.
- 강사를 둘 수 없으나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 수용 공간 평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일 때에는 과외교습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세 곳이 구분되는 가장 큰 지점은 교습이 진행되는 공간과 규모, 그리고 학습자(학생)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학습자와 공간의 규모가 가장 큰 곳(가장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곳)은 학원*입니다.
* 학원의 경우,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로 들자면
"강의실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습소는 학원과 공부방의 사이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곳에는 1인 교습자 외 강사를 둘 수 없으며, 동시간 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만을 수용합니다. 이때 강의실은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3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과 교습소를 쉽게 비교하자면, 학원은 동시적으로 1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지만 교습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부방에 관해 먼저 설명하자면, 공부방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법률상의 정의로는 '개인과외교습소'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공부방(이하 '개인과외교습소')의 가장 간단한 구분은, 이곳의 학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습사(개인과외교습사)의 주거지에서 수업이 진행될 경우, 그곳은 단독/독립주택이어야만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어떤 공간과 형태가 적합한 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고려 후 최종적으로 학습 시설의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