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하기에 앞서 인가를 받을 때, 동업자와 함께 공동명의(이하 '공동사업자')로 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학원 공동명의 시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을 나누게 되므로, 누진세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학원 초기 투자 비용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될 시에도 "학원 사업자 등록증"은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 공동사업자가 학원강사로서 강의했을 때, 해당 강의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학원강사로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강의수당을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서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단, 세금 및 비용 등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 설치 시 복수가맹 신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수강료 및 인건비 등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공동사업계약서(동업계약서)
- 학원등록증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해당 서류가 구비 완료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학원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등록 으로 이동하거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를 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 후 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등록한 뒤 접수하게 되면 사업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원 공동사업자 등록을 선택했을 때의 이점과 특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본 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혹은 정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