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는 “고용된 상태로 육체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의 보상으로 얻는 수익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보수,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결의에 따른 상여 소득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곧, 근로소득을 얻는 대상자라면 모두 근로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