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를 채용하기 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력 등 자격 기준 사항, 두 번째는 "아동 · 청소년기관등에의 취업제한"의 해당여부입니다.
교육청에 학원강사를 등록할 시 강사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면허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채용 전 강사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자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일반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학원강사 채용 시 학력/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력사항과 마찬가지로 학원강사 등록 시에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에게 받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조회 완료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조회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강사에게 말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강사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잘 가르치고,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학원을 성장하게 하는 데에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해 뜻과 마음이 맞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