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관리자 분들이 학원 마케팅을 위해 인쇄물 또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원 광고 시 꼭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되는 일체의 경비 전체를 의미합니다.
2.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흔히 학원 마케팅을 위한 광고 시 잊게 되는 부분이 교습비등과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입니다.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혹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 게시 · 고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 광고를 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