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는 학생(수강생)이 학원설립 · 운영자에게 학습, 교습이나 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또는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률로 정해진 학원 교습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합니다.
-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 학원설립 ·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생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학원설립 · 운영자는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할 수 없습니다.
-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와 교육감에 등록,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비가 과하다고 인정할 때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등으로 분류하여 시 · 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소 정보 보기 바로가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비 책정 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시 · 도 교육청마다 교습비 기준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 기준, 2019.)
- 학교교과교습학원 : 최고 692,876원 / 최저 131,182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최고 383,511원 / 최저 210,612원
- 국제화 : 최고 692,876원 / 최저 219,156원
- 예능 : 최고 454,160원 / 최저 132,182원
- 종합 : 최고 455,876원 / 최저 171,117원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 기준, 2019.)
- 학교교과교습학원 : 최고 74시간 / 최저 9시간
- 입시검정 및 보습 : 최고 33시간 / 최저 22시간
- 국제화 : 최고 60시간 / 최저 20시간
- 예능 : 최고 52시간 / 최저 16시간
- 종합 : 최고 43시간 / 최저 18시간
정리하자면, 학원 교습비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 ·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관할지역 내 학원, 교습소의 교습비 정보를 확인하고 참고 (▶ 바로가기)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