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개설할 때에는 입지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학원을 개설하기 전에 해당 입지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교육환경 및 시설기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학원의 용도 지역 :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학원 설치 · 운영에 부적합한 경우,
관할 지역 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혹은 용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설립 · 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할 경우,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학원은 교습과정 별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 (▶ 확인하기) 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
- 단,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 관계 법령 (▶ 확인하기) 을 따릅니다.
-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교육과정 내 교과 및 논술)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 (▶ 확인하기)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합니다. (학원과 같은 건물, 학원 건물로 300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급식시설 및 수강생의 안전, 보건 · 위행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 ·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학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해야 할 입지 및 시설 환경, 기준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학원 운영 시 입지 및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설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