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지만, 그 둘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원 설립 시 개인사업자로 개원을 하거나 법인사업자로 개원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운영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 및 차이,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종류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교육업(학원 설립)의 경우에는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란 주주들의 자본을 통해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곧 대표자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법인은 영리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주(학원 설립 · 운영자)는 종합소득세를 납세합니다.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획수립 및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 이상 성장하지 않고 유지되는 중,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단,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업을 한 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됩니다. 사업 양도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세합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함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학원 설립을 계획하며 어떤 방식의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지에 대하여 고려한 뒤 탁월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