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혹은 폐원할 시 곧장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장에게도 휴원 · 폐원신고서*와 함께 휴업(폐업)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휴원 · 폐원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직접 송부한다면, 학원장이 개별적으로 휴원 · 폐원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때, 휴원 · 폐원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명
- 등록번호
- 학원설립 · 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정원, 현재 인원)
- 폐원 일자, 사유
-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이는 각 관할 교육청 내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인허가민원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인허가민원 순으로 접속합니다.
인허가민원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내에서 학원 폐원 신고 혹은 학원 휴원 신고 게시글 확인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시 폐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폐원을 결정한 학원장은 폐업신고를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평생교육건강과)에 문의하시면 되며, 휴원 및 폐원 신고는 우편과 방문 접수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휴원 및 폐원 신고 처리 기간은 대략 1일 정도로, 신청서 접수 이후 수리가 완료되면 통보됩니다. 방문 접수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필수로 동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원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음 휴원 끝나는 날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