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학원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는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 학원 전체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원설립 · 운영자의 경우에는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또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실시할 경우 학원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실시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때 부과세가 발생하는 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업(의료업, 수의업, 약사 포함)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 학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서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페이지 내에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메뉴를 클릭하시면 공통제출서류와 업종별 제출서류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현황신고가 필수인가에 관해 의문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소득세법 제 78조에 의해 필수입니다.
더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큰 과세의 부담은 없겠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게 임할 경우 "사업장 현황조사(방문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