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로 나뉩니다. 이때 집중할 부분은 학원설립 · 운영자가 학원강사를 채용 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 것인가입니다.
일반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사용인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의미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통계청과 노동부의 규정은 각각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과 3개월 중 45일 이상 근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를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경영 주체가 되어 "사회적 ·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강사 또한 일반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시 사업소득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해당 일 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임금이 매일 지금되는 일급제근로자라면 일용노동자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단기간 계약 임시 고용)를 일용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 ·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작가의 원고료, 특강 진행 등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8일 근무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 또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이때, 일용근로자의 원천세율은 일당 1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기타소득 중 강연, 원고, 자문을 통한 소득은 원천세율이 8.8% 입니다.
학원강사 채용 시 고용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소득유형별 근로자 및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고민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