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란 임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경비에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그 밖의 경비'에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때, 학원설립 · 운영자가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등록할 것인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고 경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학원설립 · 운영자는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4대보험 비용의 약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설립 · 운영자가 일정 기간 내 비용 지출의 정도를 고려해 학원강사 채용 및 고용 시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채용하게 되면 원천세 3.3%만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적고 일시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고용하게 될 시 얻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근로소득자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장 관련 복지 제도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학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