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학원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학원설립 및 운영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뉩니다. 학원설립 · 운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중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확인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1종에 속하며 "먼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세합니다.
* 이때,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를 정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 방법 (▶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로 접속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하단의 "신고"를 클릭하면 "학원 면허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면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혹은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확인하기) 로 정하는 납기에 등록면허세를 납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