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등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자에게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등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달의 내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달(7월, 1월)까지 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에 2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3~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 지급일의 다음년도 2월 말에 제출하게 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시에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 지급액, 혹은 오차 금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개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액을 원천징수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우편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기신고라면 "정기신고 작성"을, 기한후 신고라면 "기한후 신고 작성"을 클릭한 뒤 이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오류검증 > 전송 > 접수증 확인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상단의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Step2.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를 조회하여 납부서조회(가상계좌확인)를 통하여 원천세 납부까지 진행하면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원천세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마치며, 불성실가산세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신고 기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