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이 아닌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그밖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우며,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실직 전 18개월의 근무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
- 근로자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요 수급 요건에 제외
-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장애인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70일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보험 (▶ 바로가기) 사이트 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 > 재취업활동 확인 정보 기재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페이지 내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 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을 진행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작성 후 첨부, 저장과 전송까지 완료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접수가 완료되어 수급을 받게 되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속하여 인정 받아야만 합니다.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 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직업훈련 등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