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분들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강사 개인의 자격과 학원의 자격 요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가입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혹은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립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바로가기) 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합니다. (단,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이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이때,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경우 일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이에 따른 가입 자격요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대규모 학원(대형 학원)의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정규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