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 교습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만큼, 각 대상층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그에 걸맞는 자격과 지식을 분명히 요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원강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이 있거나 혹은 전문대학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또는 4년제 대학의 2학년 수료자입니다.
그밖에도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덧붙여, 학원강사 지원 및 등록 시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학원강사 등록 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학원강사 등록은 학원강사 개인이 아닌 학원 설립 · 운영자(이하 '학원장')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학원장은 채용통보서, 학원강사 개인의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졸업장(원본+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학원정보 확인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학원강사 개인은 학원장에게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강사 등록 확인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학부모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바뀐 페이지에서 학생교육 > 학원교습소안내 를 선택합니다.
학원교습소안내 를 클릭합니다.
학원명과 행정구역, 학원의 종류 등 학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결과 중 학원강사 개인이 근무 중인 학원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팝업 내의 강사 목록을 통하여 학원강사 개인이 학원강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한 학원 강사로서의 기준을 만족합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부합해 채용이 완료되었다면, 채용 이후 학원장에 의해 학원강사 등록까지 완료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