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여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한달)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혹 근로자 해당 여부를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기인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중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반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4주, 한달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사업주(고용주)는 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학원강사)에게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이 필요한 사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더 편리한 퇴직금 계산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 바로가기) 를 이용해 수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 · 고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 바로가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얼마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