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학원설립 · 운영자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동승보호자" 및 "안전운행기록"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의 학원차량(이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항목과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및 교습소가 포함됩니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교육시설에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어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 및 장치 규정에는 좌석부착장치,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규격, 접이식좌석, 좌석안전띠, 보조발판, 표시등,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거나 교육시설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동승보호자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운행기록 (▶ 양식 다운로드 하기) 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개정된 법률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안전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정기 안전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경찰서장은 관할 교육청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장 및 관할 교육청장은 해당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상을 표시하는 표지("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 보관하고 매 분기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으로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할 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 혹은 영유아가 안전히 승차,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합니다.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동승보호자와 함께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 구류에 처합니다.
이상으로 신설, 강화된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중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니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당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