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학원의 교육 환경 및 시설 기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학원의 관리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원 운영자는 학원의 교육 환경과 위생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 ·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연면적 1천 65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축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유해업소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호텔업,
사행행위영업, 당구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도축업 시설, 제한상영관 등이 포함됩니다.
- 각 관할 지역 조례에 따라 학원 운영에 관해 수강생(학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내용의 보험, 공제 사업에 가입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아래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학원의 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한정면허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 학원 설립 ·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학원 내 수강생(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 관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