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실 임대를 통한 교습과 강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임대와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 설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을 마치지 않고서 학원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사항을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로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청 시 교습 장소는 교습자의 거주지 또는 학습자의 거주지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청을 한 자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 강의실 등을 임의로 임대하여 해당 공간에서 교습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교습자로서/강사로서 등록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실 임대/임차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