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꼭 설치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학원설립 · 운영자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학원 내 CCTV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학원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학원의 복도, 계단, 접수대 등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제받지 않고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 CCTV(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때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만 합니다.
- 최소한의 촬영
- 임의조작 · 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임의의 크기로 설치)
-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 공개 및 책임자 설정
- 목적외 이용 · 제공 제한
- 보관 · 파기 철저
- 설치 · 운영 위탁 시 관리 · 감독 철저
-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 비공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강의실, 강사 대기실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 수강생의 학습태도 관찰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학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의 판단 기준은 '통제' 여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등록된 수강생 또는 강사, 직원만 출입이 허용된 통제된 장소라면 비공개 장소입니다.
추가적으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등이 자녀(수강생)의 출결 및 학습태도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학생들의 영상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열람하거나, 타 학생들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질병 감염 경로를 파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을 시 금품 도난 및 갈취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수강생 내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및 강사직원의 안전과 긴급 상황 및 위기 대처를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셨다면/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영상 정보를 관리, 보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