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학원 이름 짓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명칭에 대한 조항을 파악하고, 학원 이름 추천과 학원 이름 짓기 법칙을 알아 봅시다.
- 고유명칭 다음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 ex) 미래미술학원
- 학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 미래미술학원 → 미래학원
- 외부간판, 외부창, 차량, 대외 광고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명칭 조회 바로가기)
-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합니다.
-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특정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학원 명칭에 대한 조항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학원 이름 짓기에 관한 몇 가지 법칙을 알아봅시다.

- 학원운영자(학원장) 이름을 활용한 명칭 ex) 김명은영어학원, 최영인논술학원
- 동식물 등의 생물 또는 사물의 이름 활용한 명칭 ex) 엘리펀트잉글리쉬, 라임수학학원
- 학습과정 관련 용어를 활용한 명칭 ex) 크레셴도피아노, 모티프국어학원
- 학습과정 관련 학자 이름을 활용한 명칭 ex) 카미유미술학원, 아리스토텔레스독서학원
학원 이름은 수강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 교습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단어를 조합해 첫 자만 따서 부르는 약칭형 명칭, 좋은 분위기를 가지거나 인상을 주는 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적인 분쟁을 막기 위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이름이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이 있지 않은지 알아 본 뒤에 학원의 명칭을 확정 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