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혹시 학원설립 · 운영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관해 이해하고, 학원설립 · 운영자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범위 자격 범위에 속한다면 사업자인 학원설립 · 운영자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산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학원의 경우 75%)),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 구성 요건과 재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설립 · 운영자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