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 당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는 동일한 시간 내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일시적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실험 · 실습 또는 실기 수업이 필요한 학원의 수업 당 학생 수는 다릅니다. 이때,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 수는 시 · 도 조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보통교과계열 종합반의 경우 강의실 단위면적은 85㎡ 이하로 하되
1㎡ 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헙 · 실습실의 경우에는 단위면적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보통교과계열(예체능을 제외한 학교 교과 과목 및 논술) 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의실의 단위면적 내 수용인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여 수강생(학생)의 정원 및 강의실 내 최대 수용 인원(한 반/수업 당 학생 수)을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