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즉 학원비는 학원설립 · 운영자에게 학습, 또는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수강료 · 이용료 및 교습료 등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을 발생일로 정합니다.
- 납부한 교습비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로부터 격리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 를 반환합니다.
- 교습소가 폐지되었거나 또는 정지명령을 받게 된다면,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 반환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납부한 교습비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 한 금액 × 수업 및 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 전날까지의 일수) 를 반환합니다.
- 교습자(학원강사)가 수업을 할 수 없거나 학원 강의실, 장소 제공이 어려워졌다면, 그것이 불가능해진 날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삼습니다.
- 납부한 교습비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 한 금액 × 수업 및 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반환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강의 시작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
-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합니다.
-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반환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강의 시작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강의 시작 이후라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 기간 및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릅니다.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 · 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을 시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비의 반환 기준을 정확히 명시, 고지한 뒤 반환이 필요할 시에는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